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실시
환경부가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다음달 8일까지 설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마트,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제과류,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건강식품 등이다.
환경부는 내용물에 비해 과도하게 포장공간이 넓거나 포장횟수가 많은 상품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나 포장검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참고로 포장된 단위 제품에서 실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되지 않을 경우와 3회 이상 재포장한 경우가 과대포장에 해당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포장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된 경우 제품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광고문구 ‘평·돈’ 단속 확대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사용에 대한 단속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사용에 대한 단속을 올해부터 부동산중개소, 귀금속점,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의 광고문구 등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6월부터 언론매체 광고 등에 평, 돈 등을 사용할 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로 인해 언론매체 광고 내 법정계량단위 사용 비율은 2008년 68%에서 2012년 81%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소, 귀금속점 등에서는 익숙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려 법정계량 단위사용 비율은 현재 29%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평’이나 ‘돈’ 사용이 표기상의 혼란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되는데 이 때 소비자들은 최대 3㎡를 손해 보게 된다. 또 금, 은 등의 거래에 ‘g’을 사용하지 않고 소수점 이하의 계량이 어려운 돈(1돈=3.75g)을 사용하면 가격 책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생활 편의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단속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전국 시·군·구와 합동으로 다음달 8일까지 설 선물세트의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마트,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제과류,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건강식품 등이다.
환경부는 내용물에 비해 과도하게 포장공간이 넓거나 포장횟수가 많은 상품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나 포장검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참고로 포장된 단위 제품에서 실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되지 않을 경우와 3회 이상 재포장한 경우가 과대포장에 해당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포장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된 경우 제품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광고문구 ‘평·돈’ 단속 확대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사용에 대한 단속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사용에 대한 단속을 올해부터 부동산중개소, 귀금속점,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의 광고문구 등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6월부터 언론매체 광고 등에 평, 돈 등을 사용할 시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로 인해 언론매체 광고 내 법정계량단위 사용 비율은 2008년 68%에서 2012년 81%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부동산중개소, 귀금속점 등에서는 익숙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려 법정계량 단위사용 비율은 현재 29%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평’이나 ‘돈’ 사용이 표기상의 혼란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6㎡부터 109㎡까지가 모두 32평으로 표시되는데 이 때 소비자들은 최대 3㎡를 손해 보게 된다. 또 금, 은 등의 거래에 ‘g’을 사용하지 않고 소수점 이하의 계량이 어려운 돈(1돈=3.75g)을 사용하면 가격 책정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생활 편의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단속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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