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가 비슷한 약이 중복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연간 36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오·남용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동일효능(약효)군의 치료기간 중복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동일효능(약효)군이란 성분이 같은 것은 물론 화학구조, 작용기전이 비슷해서 약효가 유사한 약품들을 말한다.
심평원이 2011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번 이상 발급받은 환자의 10%를 무작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동일효능군 내 의약품이 중복 처방된 경우는 전체 처방건의 0.9%였다.
이 가운데 4일 이상 처방기간이 중복된 경우는 0.2%를 차지했다. 즉 동일 의료기관의 다른 진료과목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효능의 약을 처방받은 비율이 0.2%라는 얘기다.
4일 이상 중복처방된 건수를 전체 환자로 추계하면 연간 약 360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때 중복 처방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낭비되는 약품비의 규모는 대략 260억원, 전체약품비의 0.3%로 추정됐다.
중복처방된 두 처방전이 동일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12.9%인 반면, 다른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87.1%로 7배 가까이 됐다.
한편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처방 의약품 중 51%는 위장관운동개선제, 히스타민(H2) 수용체 차단제 등 소화기관용 약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의사는 처방 전 환자가 현재 복용중인 약을 고려해야 하며 환자 역시 의료기관 방문 시 복용중인 약을 상세하게 밝혀 불필요한 약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동일효능(약효)군의 치료기간 중복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동일효능(약효)군이란 성분이 같은 것은 물론 화학구조, 작용기전이 비슷해서 약효가 유사한 약품들을 말한다.
심평원이 2011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번 이상 발급받은 환자의 10%를 무작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동일효능군 내 의약품이 중복 처방된 경우는 전체 처방건의 0.9%였다.
이 가운데 4일 이상 처방기간이 중복된 경우는 0.2%를 차지했다. 즉 동일 의료기관의 다른 진료과목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효능의 약을 처방받은 비율이 0.2%라는 얘기다.
4일 이상 중복처방된 건수를 전체 환자로 추계하면 연간 약 360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때 중복 처방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연간 낭비되는 약품비의 규모는 대략 260억원, 전체약품비의 0.3%로 추정됐다.
중복처방된 두 처방전이 동일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12.9%인 반면, 다른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87.1%로 7배 가까이 됐다.
한편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처방 의약품 중 51%는 위장관운동개선제, 히스타민(H2) 수용체 차단제 등 소화기관용 약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의사는 처방 전 환자가 현재 복용중인 약을 고려해야 하며 환자 역시 의료기관 방문 시 복용중인 약을 상세하게 밝혀 불필요한 약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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