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안전기준 규칙’ 개정
오는 7월부터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고정해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붕괴, 전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을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타워크레인은 태풍 등 자연재해나 설치·해체·상승 등 작업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붕괴 및 전도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감안해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건축물의 높이가 고층화됨에 따라 과부하나 태풍으로 인한 타워크레인의 붕괴위험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타워크레인 사용시 벽체에 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개정안은 벽체에 고정을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와이어 고정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타워크레인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도지점에서의 안정도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을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축구조물 안전을 위해 현장 내에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게 했다.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장치도 마련했다.
타워크레인의 보도에 10㎝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추락방지를 위해 사다리의 통로를 지그재그로 배치하도록 하는 등 연속된 구조로 설치할 수 없게 했다.
특히 분진이 많은 장소나 기온의 변화가 심한 장소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실을 설치하고, 운전실은 자연환기나 환기장치를 갖추도록 하여 조종사가 쾌적한 상태에서 타워크레인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마스트와 지브 등 주요 구조부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타워크레인 해당 부분에 제작일련번호를 각인하게 하고, 고의로 지우는 등 식별을 방해하는 행위와 불량 부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안정성을 대폭 강화한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전도 및 붕괴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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