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일제 합동점검
검찰,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일제 합동점검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2.06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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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부실시 구속 수사 등 엄격히 책임 추궁
구미 불산누출사고, 상주 염화수소누출사고, 화성 불산누출사고 등 최근 연이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대검찰청 공안부(공안부장 임정혁)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실태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 공안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전국 검찰청별로 고용노동청, 환경청, 경찰청, 지자체, 소방방재청 등 관내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고, 각 지역에 맞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등 피해확산 방지대책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검찰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때 검찰은 철저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되 우선적으로 사업장에 자체시정 기회를 부여해 사업장이 스스로 효율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은 단속 및 점검결과 독성물질 저장ㆍ포집ㆍ처리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히 형사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더불어 검찰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내고,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를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엄중하게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면서 “부실한 안전관리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사업장에는 그에 걸 맞는 처벌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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