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상 암 유발물질범위 확대 추진
고용부, 업무상 암 유발물질범위 확대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2.06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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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정받는 직업성 암 질환의 종류가 확대된다. 또 업무상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경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존 업무상 암을 유발하는 11가지의 유해물질 범위에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릴륨, 비소 포름알데이드 등 10여종이 추가된다. 이처럼 유해물질의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의 종류도 확대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로 추가·확대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직업성 암은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오는 13일 공개적으로 ‘산재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범위와 종류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산재보상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직업상 암 산재 인정비율이 낮아 이번에 유해물질과 직업성 암 종류의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업무상 질병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조 3항에 명시된 업무상 암을 유발시키는 11가지의 유해물질은 매연(검댕), 타르, 피치, 아스팔트, 광물유, 파라핀, 염화비닐,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석면, 간염바이러스 등 11가지다.

또 피부암, 폐암, 후두암, 간혈관 육종, 비강 및 부비강암,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악성중피종, 간암 등 9가지 질병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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