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확립과 사고예방 목적에 부합
징수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빈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일 ‘경기도 교통범칙금·과태료, 연간 1,400억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경기도에서 징수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모두 4,263억원으로 연평균 1,421억원에 이른다. 이들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징수액은 모두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입됐다.
이에 대해 빈미영 연구위원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부과는 운전자들에게 교통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따라서 교통안전시설 투자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범칙금·과태료는 교통안전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빈 연구위원은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징수액을 교통안전관련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특별회계로 활용하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도내 교통안전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은 2010년 현재 2,300억원이며 이 가운데 75%인 1,708억원을 시·군에서 분담하고 있다.
빈 연구위원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보다 세입·세출 항목별 정보가 투명해 유형별 사업추진에도 적합하다”라며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징수액을 각 지자체의 특별회계로 활용토록 하면 징수된 분야의 교통시설을 보완하는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통안전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해 범칙금과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는 위반 유형을 집중 관리토록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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