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시 노출부위 물 세척 후 의사진료 필수
지난달 발생한 경북 상주시 W실리콘 공장의 염산누출사고를 계기로 염화수소(염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염화수소의 유해성 및 누출시 대응방법’을 발표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상온과 상압에서 무색을 띄는 유독한 기체인 염화수소는 흔히 염산으로 불리며 화학식은 HCl(Hydrogen chloride)다. 불연성 가스로 수산화물, 아민류, 알카리, 구리 등과 반응성이 강하다.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1ppm, 단시간 노출기준 2ppm이며, 생명에 즉시 위험한 농도(IDLH)는 50ppm이다.
평소 보관은 가연성 물질, 수소 등의 환원제나 강산, 강염기 등 금속과 격리조치를 한 가운데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한다.
염산을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계에 부식이 생겨 불타는 듯한 느낌과 함께 기침, 호흡장애 등이 발생한다. 염산이 액체 상태로 피부에 닿게 되면 강한 부식성으로 인해 심각한 피부화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눈에 접촉할 경우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작업 중 염산에 노출되면 우선 눈이나 피부 등 노출부위를 즉시 물로 세척하는 게 중요하다. 흡입했을 경우에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안정을 취하고 기침 등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염산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기호흡기, 산미스트용 방독마스크, 보호의, 보호장갑, 보안경 착용 등을 필히 착용하고 누출장소에 대한 환기조치를 실시하는 가운데 깨끗한 물로 분무하여 염화수소가스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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