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현장 대상 컨설팅 추진
정부가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2013년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란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안전에 대한 행정력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해 건설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제도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 이상 800억 미만의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현장에서는 오는 14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지난해 컨설팅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승인을 받은 현장에서는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등 민간전문가가 1년 이상 자율안전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이들은 안전보건 시설, 안전관리조직,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중점적인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분야에서는 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등 기술적인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지도가 실시되며, 보건분야는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등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된다.
한편 컨설팅 승인 현장에서는 3대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감독 마지막 날까지 ‘건설업 안전·보건 점검표 및 개선결과’에 따른 점검표와 개선 결과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관서에서는 이를 검토해 당해 현장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 재해율에 미만될 경우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안전분야 감독을 유예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전문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실하게 컨설팅이 이뤄질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며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체계가 확산된다면 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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