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사고 예방 위해 농기계 관리 강화
정부, 안전사고 예방 위해 농기계 관리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2.06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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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 등 강력한 조치 예고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농수산식품연수원에서 개최된 ‘2013년도 농업기계화 시책교육’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농기계 사후검정을 정례화하고 불량 농기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사실 그동안 농기계에 대한 검정은 의무가 아니었다. 수입·제조 업체들이 정부융자지원을 받기 위해 자율적으로 검정을 받았을 뿐이다. 이 때문에 품질이 낮은 저가의 농기계가 무분별하게 수입, 제조됐고 이로 인해 안전성을 검증 받지 못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농기계 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 공포했다. 또 여기에 발맞춰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요령’을 제정,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사후검정은 안전사고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농기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정적합 취소, 출하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운영상의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후관리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후검정이 다소 느슨하게 진행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검정을 실시해 농기계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사후검정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농기계의 경우 해당 모델을 포함해 동일한 기종을 3년간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저속차량표시등(경광등) 부착 의무화 기종도 추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트랙터·경운기용 트레일러에만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콤바인과 동력운반차에도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농진청, 한파·폭설 시 농기계 관리 주의 당부

한편 농진청은 안전사고 예방, 농기계 고장·수명 단축 예방 등을 위해 농기계의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일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가에서는 농기계를 별다른 정비 없이 야외에 방치, 눈·비에 노출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 농작업이 진행될 경우 잦은 고장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수명 단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농진청의 한 관계자는 “정비를 철저히 한 뒤 기종별 보관 관리 요령에 따라 눈·비를 맞지 않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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