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속에 먼지나 분진이 쌓이는 직업병인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도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장해 등급을 결정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진폐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심폐기능 판정이 어렵다고 결론지은 뒤, 진폐심사회의도 열지 않고 진폐병형(X-ray 음영)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탄광 근로자였던 A씨는 지난 1987년 진폐증이 발병해 요양하다가 2011년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생전에 받은 심폐기능검사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정이 곤란하다며 고인의 등급을 11급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른 위로금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심폐기능 정도를 함께 고려하면 고인의 등급은 3급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근로자가 사망했더라도 생전 진단결과로 심폐기능 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이 곤란하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진폐장해등급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심폐기능 판정이 어렵다고 결론지은 뒤, 진폐심사회의도 열지 않고 진폐병형(X-ray 음영)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탄광 근로자였던 A씨는 지난 1987년 진폐증이 발병해 요양하다가 2011년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생전에 받은 심폐기능검사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정이 곤란하다며 고인의 등급을 11급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른 위로금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심폐기능 정도를 함께 고려하면 고인의 등급은 3급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근로자가 사망했더라도 생전 진단결과로 심폐기능 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이 곤란하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