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사고 은폐 시 처벌 강화 추진
유독물질사고 은폐 시 처벌 강화 추진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2.06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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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불산가스 등 유독물질 누출사고를 은폐하거나 사고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고신고를 관계당국에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피해의 규모나 책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감안, 관련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기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안 의원은 “현행 과태료 1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이라며 “유독물질 누출사고가 제 2, 제 3의 피해를 일으키는 엄청난 산업재해임에도 그 처벌규정이 너무 약해 그동안 법이 유명무실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안 의원은 “유독물질 누출사고를 축소 은폐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라며 “은폐의혹이 제기될 경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등을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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