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부실하면 근로자 실수사고도 회사 책임
안전관리 부실하면 근로자 실수사고도 회사 책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2.06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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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고예방의무 소홀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
자재운반용 승강기에 탑승해 부품을 운반하다 승강기 추락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소속회사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부(판사 오덕식)는 재해자 김모씨가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며 소속회사인 Y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Y사가 김씨에게 2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Y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승강기에 탑승해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고, 승강기의 안전성 등을 점검해 소속 근로자의 추락사고 등을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Y사는 김씨가 승강기 내에 임의로 설치된 작동스위치를 이용해 승강기에 탑승하도록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도 사고 승강기가 소형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승강기 안에 탑승한 채 화물을 운송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서 주의의무를 충분하게 이행하지 않은 김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 회사 책임을 65%로 제한했다. 즉 결론적으로 실수를 한 재해자의 책임보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회사의 책임이 사고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지난 2009년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Y사에 입사한 김씨는 회사 창고 내에 설치된 자재 운반용 승강기에 탑승해 작업을 하다가 승강기의 철심와이프가 절단돼 약 5m 아래로 추락하면서 척추를 크게 다쳤다.

사고 승강기는 앞면과 옆면이 터져 있고 승강기의 작동스위치가 승강기 밖에 설치돼 있어서 사람의 탑승이 금지돼 있었다. 그런데 당시 Y사 직원들은 작동스위치를 끈으로 연결해 승강기 안에서도 조작할 수 있게 하는 등 승강기를 용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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