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건설업 안전관리비 요율 개정 필요
현실적인 건설업 안전관리비 요율 개정 필요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2.06
  • 호수 18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 종류 및 금액의 적합성 검토 요구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요율에 대한 책정이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오세욱 연구원은 최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및 적정 계상요율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 연구원은 건설업 안전관리비를 현재 시점에서 건설공사 규모 및 대상액별로 사용실태를 파악해 안전관리비 요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참고로 건설업 안전관리비는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한 예방활동에 사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현장의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이 큰 건설업 특성상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사용은 건설 재해율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 연구원은 “1988년 당시 실태 조사로 책정된 안전관리비 요율이 현재 시점에도 변경없이 적용되고 있어 시대적 흐름과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요율 적정성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된 구조로 진행되는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등의 경우 대부분 위험이 큰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안전관리비 요율이 책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 안전관리비의 개정이 필요한 공사 분야를 조사한 결과 ▲일반건설공사(갑) 최대 18~최소 5% ▲일반건설공사(을) 최대 16~최소 14% ▲중건설 공사 8% ▲철도궤도 공사 5%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최대 50%~최소 35%의 요율 증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안전관리비 계상 요율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설문 응답자 530명 중 393명(7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비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공사 종류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11명으로 전체 53%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공사 금액을 세분화하거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명으로 13%, ‘공사 기간을 반영해 요율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명으로 9%를 차지했다. 실제로 대형공사현장의 경우 안전관리 활동이 안전관리비 보다는 최저가 낙찰제도, 공기 연장 등의 계약사항에 많이 좌우된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현행 공사 종류 분류의 적합성, 공사금액의 적합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 연구원은 “건설업 안전관리비 계상방식을 현실화하는 것은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건설업 재해율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건설업 안전관리비 요율의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내부 논의와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정확한 요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