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통로 확보, 무자격자 운전금지 등 당부

사업장에서 지게차로 화물 운반작업 중 충돌, 협착, 낙하, 추락 등의 재해로 매년 평균 3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근 ‘지게차 운전작업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게차 운전작업 시 가장 큰 위험요소는 운전자 시야 불량, 무면허 운전 등에 의한 충돌위험이다.
지게차 통로구간 운행을 준수하는 근로자가 드물고 운전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아 충돌 등의 사고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경사면 또는 무게중심이 상승한 상태에서 급선회를 하다가 전도사고가 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또 화물 과다 및 편하중 적재 등도 안전사고를 부추기고 있었다. 이밖에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고소작업을 실시하다 추락되는 사고도 많았다.
이러한 지게차 위험요소를 감안해 고용부는 ▲지게차 전담관리자 지정 및 키 관리 ▲안전통로 확보 ▲무자격자 운전금지 ▲화물 과다 적재 금지 ▲안전벨트 착용 등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지게차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관련 법적 이행사항과 권고사항을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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