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일한 탓에 근골격계질환을 얻은 생산라인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지난달 2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33)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4년 9월 H자동차에 입사한 A씨는 2009년 5월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2주간 치료했다. 참고로 요추부 염좌는 허리뼈 부위의 섬유조직인 인대에 문제가 생겨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에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원 2곳을 잇따라 방문해 허리 디스크의 일종인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2010년 말 허리 전문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다음해 2월 업무상 재해로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나 작업 내용이 허리 디스크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 승인을 거부했다.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한 재결도 기각됐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작업강도가 낮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입사 후 약 7년 동안 반복적인 작업으로 시간당 자동차 40대, 하루에 400대 분량을 만들어 왔다”며 “이들 작업은 모두 허리를 90도 아래로 구부리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작업수행 내용, 근무시간, 기간 등에 비춰보면 부적절한 자세에서 요추부인 허리에 부담이 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질환이 산재로 인정됨에 따라 동종 및 유사업종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33)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04년 9월 H자동차에 입사한 A씨는 2009년 5월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2주간 치료했다. 참고로 요추부 염좌는 허리뼈 부위의 섬유조직인 인대에 문제가 생겨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에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호전되지 않자 다른 병원 2곳을 잇따라 방문해 허리 디스크의 일종인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다. 2010년 말 허리 전문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다음해 2월 업무상 재해로 요양신청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나 작업 내용이 허리 디스크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 승인을 거부했다.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한 재결도 기각됐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작업강도가 낮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입사 후 약 7년 동안 반복적인 작업으로 시간당 자동차 40대, 하루에 400대 분량을 만들어 왔다”며 “이들 작업은 모두 허리를 90도 아래로 구부리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작업수행 내용, 근무시간, 기간 등에 비춰보면 부적절한 자세에서 요추부인 허리에 부담이 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질환이 산재로 인정됨에 따라 동종 및 유사업종 근로자들의 산재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