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대폭 확대 예고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대폭 확대 예고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2.20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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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증 부담 줄어들 전망

 


직업성 암 물질 23개로 확대
만성과로 인정기준 구체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에 대장암과 위암, 유방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은 현행 9종에서 23종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업성 암의 유해요인은 현재 벤젠, 석면 등 9종에서 엑스선·감마선, 니켈 화합물 등 14종이 추가됐다. 또 난소암과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12종의 암은 직업성 암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현행 법에는 피부암과 후두암 등 9종만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선안은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도 현행 19종에서 14종을 추가해 총 33종으로 인정범위를 대폭 늘렸다. 특히 ‘분진작업에 노출돼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도 명문화해 근로자가 진폐에 해당하지 않아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질환 중 발병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산재 인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다.

결론적으로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질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질병명도 명확해지면서 업무상 질병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개선안은 만성과로의 인정 기준에 주당 평균 60시간이란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발병 전 3개월간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한 업무’로 명시했던 것을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업무와 만성과로의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은 또 근골격계 질병도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더욱 빨라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법령에 명시하지 않은 유해물질이라도 과학적으로 물질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이 강하고, 국내 노출이 확인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매뉴얼에 반영해 산재로 판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개선안이 오는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등의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유해요인을 대폭 확대하고,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분류방식을 질병계통별로 개편한 것에 있다”라며 “이에 따라 업무상질병 인정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장관은 “재해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기까지의 부담을 줄이고 기준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 관련 기관들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 ‘기대 반, 우려 반’

한편 노사민정의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선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산재로 인정되는 암과 유해물질을 확대한 점은 분명 환영할 부분이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산재 인정 폭이 늘어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직업성 암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에 대해 전문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상시적인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은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노출 수준이나 기간, 잠복기 등 다양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관련 법을 개정할 시 이를 객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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