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센터 5곳, 3월부터 신규 운영
근로자 건강센터 5곳, 3월부터 신규 운영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2.20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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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심리·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추가로 설립된다.

고용부는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울산 미포산업단지, 성남산업단지, 천안산업단지, 부천산업단지 등 5곳에 근로자 건강센터를 새롭게 설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인천, 시흥, 광주, 대구, 창원 등 5곳에 근로자건강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신설되는 근로자 건강센터는 해당 지역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주치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는 지역 내에 기반을 둔 대학병원의 전문의와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하게 된다.

이들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업관련성 질병 상담 △직무 스트레스와 근무환경에 대한 상담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신청하면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는 이유는 그만큼 이들의 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 재해자 10명 가운데 6명(7,247명 중 4,565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다. 상대적으로 산업보건 측면에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이들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하미용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건강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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