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광주, 경기지역 등 총체적 부실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지자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안전점검이 실시된 광주광역시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시설 308곳 중 99곳(32%)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을 이용하던 중 시설 안전결함 등으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도 28건이나 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학교장 등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광주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놀이시설 개보수 예산 24억1,300만원이 지원됐으나 개보수가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현행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는 설치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설치 및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어린이가 해당 놀이기구에서 골절 등 부상을 당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교육지원청은 필요시 현장조사 후 사용중지, 개선, 철거 등을 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부실한 안전관리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나타났다. 일례로 경기도 학교 및 유치원의 어린이 놀이시설 33%가 설치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고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놀이시설에서 다친 어린이가 지난 4년간 160여명이고, 이 중 73건은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골절상을 입어 ‘중대사고’로 분류됐지만, 이중 97%가 관할 교육지원청 등엔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설치검사를 받은 경기도내 놀이시설 1,520개 중 505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 대다수가 이용금지 조치 없이 그대로 어린이들에게 개방됐으며, 2009년부터 2012년 8월까지 이 놀이시설에서 시설 결함 등으로 162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을 각 교육청에 전하며 주의를 요구했다”면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을 조속히 보수토록 하는 한편 보수작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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