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시설안전공단)이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4일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에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기동반’을 활용해 옹벽, 상가, 육교 등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점점검은 시민들의 제보로 신고 된 위험징후가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설물 위험징후 제보는 국토해양재난정보시스템(#4949)과 유선(1599-4114)으로 가능하다.
시설안전공단은 점검 후 이에 대한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과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제보자에게 통보해 즉각적인 개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설안전공단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생활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고자 한다”면서 “생활주변에서 붕괴 등 위험한 징후가 보이는 시설물 발견 시 즉각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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