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특성 반영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절실
건설현장 특성 반영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절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2.20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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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부터 안전요소 반영해야
현재 건설업 안전보건정책의 접근 방식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설안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현재 전개되고 있는 건설업 안전보건정책의 문제점부터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행 산업안전제도의 큰 틀은 고정된 사업장의 단일 사업주와 근속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으로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이 때문에 재해가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 대다수의 소규모 현장에는 정책의 입김이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 취업자수 구성비는 7.9%에서 7.2%로 감소했다. 하지만 건설업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구성비는 18.6%에서 24.4%, 24.4%에서 29.4%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율이 0.77%에서 0.65%까지 낮아진 것에 비춰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보고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재해가 줄지 않는 것은 기존의 건설안전 정책이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정된 사업장 및 정규 근로자 위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제도가 일시적 사업장, 비정규 근로자, 그리고 다수의 당사자로 구성된 건설현장의 특성과 괴리되면서 산재 예방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공 이전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할 안전 요소가 고려되지 못한 채 건설안전 정책이 주로 시공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업의 업무상사고 사망자 중 53%가 추락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고려는 거의 없고, 현행 규정상 하수급자의 산업안전 관련 책임도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산업안전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고서는 효과적인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기초안전요소(3대 보호구, 정기 건강검진,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이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산업 차원에서 가칭 ‘건설근로자안전보건기금’을 조성·운영해 정부가 직접 근로자 개인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근로자가 건설업에 처음으로 진입할 때 기초안전요소를 지급하고, 여러 현장을 이동할 때 이것을 지니고 다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현장에서의 중복 지급’과 ‘소규모 현장에서의 공급 누락’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보고서는 시공 이전 단계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계획 및 설계 단계에 안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비계 등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도 작성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직접고용 주체인 하수급자에 대한 환산재해율 관리 및 공표를 통해 하수급자의 산업안전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심규범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재해 예방 체계로서 건설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산업안전 활동의 추진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이들이 구비된 상태에서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건설재해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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