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돌봄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상희 의원은 간병인, 가사관리사, 아이돌보미 등 이른바 돌봄 근로자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서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돌봄 근로자들이 보험의 보장을 받도록 하고, 통상 사업주가 절반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도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을 개정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돌봄 근로자는 민간 부문에만 약 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김상희 의원은 간병인, 가사관리사, 아이돌보미 등 이른바 돌봄 근로자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서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돌봄 근로자들이 보험의 보장을 받도록 하고, 통상 사업주가 절반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도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을 개정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돌봄 근로자는 민간 부문에만 약 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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