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작업장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방사선 작업장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2.20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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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방사선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방사선 투과검사 허가 기준도 현행보다 엄격해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위원회가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불시점검을 확대하고, 행정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나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좀처럼 향상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개정안은 근로자 안전교육, 방사선 투과검사 분야 등 크게 두 부분에 걸쳐 대대적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먼저 개정안은 그동안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근로자 안전교육을 국가가 주관하는 법정 기본교육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방사선 투과검사의 시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투과검사 작업장 허가요건을 근로자수와 검사장비수에 따라 차등화하고, 분기별로 보고하던 근로자 피폭량도 작업할 때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근로자 건강검진 항목도 늘려 직업력, 병력 등을 조사하고 질병이 의심되면 혈액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토록 했다.

원안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관련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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