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폐기 대상 LPG 용기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국 23개 LPG용기 재검사기관에 공사 직원 1명을 상주시켜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감독 업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이들로 하여금 LPG용기의 등급분류 심의 검토, 내압시험 적정성, 폐기대상 용기의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사는 LPG충전소, LPG판매업소, 고압가스충전소, 고압가스판매업소 등 전국 5,847개 가스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LPG용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미검사용기 유통, 재검사기관의 검사기준 미준수 등의 안전관리 부실 사항을 적발할 경우 즉시 행정관청에 통보해 강력한 처분을 요청할 것”이라며 “무기한 점검을 통해 가스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전국 23개 LPG용기 재검사기관에 공사 직원 1명을 상주시켜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감독 업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이들로 하여금 LPG용기의 등급분류 심의 검토, 내압시험 적정성, 폐기대상 용기의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사는 LPG충전소, LPG판매업소, 고압가스충전소, 고압가스판매업소 등 전국 5,847개 가스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LPG용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미검사용기 유통, 재검사기관의 검사기준 미준수 등의 안전관리 부실 사항을 적발할 경우 즉시 행정관청에 통보해 강력한 처분을 요청할 것”이라며 “무기한 점검을 통해 가스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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