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발표
건설장비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
안전한 건설현장을 비전으로 한 향후 5년간의 건설정책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안전’을 중심에 둔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건설기술의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향후 5년간(2013~2017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정책목표의 주요 내용이다.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대형현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건설 근로자들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재해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나아가 건설업의 이미지를 악화시켜 젊은 층이 건설산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중소건설현장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안전관리가 개별 사업장 및 건설업체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규모 현장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재해 감소를 위해 기초안전요소(기초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한 산업 차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근로자들이 개별 현장 진입 전에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유도하고 교육은 산업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그 방안 중 하나다.
또한 국토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지도하기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고,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현장에 대해서는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을 통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관리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안전점검자 선정과정의 중립성·객관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계획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시공사가 안전점검자를 선정하는 것을 발주자가 안전점검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장이 하는 심사를 전문기관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건설장비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정비불량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품질관리 소홀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제작결함을 제작자가 직접 시정토록 하는 리콜제도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리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의 작업, 주행 및 조종사 안전관련 규정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전면적으로 보완·개정키로 했다.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합리적 개선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구조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그 첫단계로 국토부는 등록·발주·시공관리 등 관련 제도들의 개선을 통해 건실한 업체는 발전시키고 부실업체는 퇴출시킬 방침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시 현행 의무화되어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임의화하고, 가격·기술력·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개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따라 적합한 발주방식과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충분한 시공경험이 없거나 부실한 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기술인력의 시공경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체 등록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경우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해당업종에 등록해 영업이 가능하다.
이를 국토부는 기술자 중 일정 비율은 시공경력을 가진 자를 포함토록 개선하고 업종별 최소 수준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실업체가 공사 수주 후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하고 공사 전매 등을 통해 현장관리 부실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요건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
국토부는 건설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조화로운 발전과 녹색건설환경의 구현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그간 건설산업은 굴착·절토·포장 및 표토층 식물의 제거 등 개발에 의한 생태계 훼손을 유발하여 환경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한 설계·시공지침을 마련하고, 건설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시 내 교통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홍수 예방시설 확충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형 SOC를 확충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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