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주의 당부
안전보건공단, 미끄러짐·넘어짐 사고 주의 당부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2.20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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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환경미화, 음식배달업종 등 안전수칙 준수 필요

 


올 겨울에 예년보다 눈·비가 내리는 날이 잦음에 따라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급증하자 안전보건공단이 작업 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 3월 5일까지를 ‘미끄러짐·넘어짐 사고주의 기간’으로 선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사고예방 자료 보급 등 다양한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겨울철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주로 경비, 환경미화 등 야외작업이 많은 업종과 음식배달, 택배원 등 차량운행이 빈번한 업종에서 다발하고 있다.

때문에 공단은 이들 업종 종사자들에게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공단은 겨울철 미끄러짐·넘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업자는 하이힐이나 굽이 높은 신발보다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미끄럼방지 안전화를 착용해야 한다.

또 보행 시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장갑을 착용한 가운데 짧은 보폭으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허리를 약간 굽혀 보행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되도록 방한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작업 전·후에는 경직된 몸을 풀기 위한 스트레칭을 실시해야 한다.

차량 운행이 많은 업종의 경우는 눈길 미끄러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 우선 눈길 운전 시에는 체인 등을 필히 설치한 후 운행하고, 급경사 및 굽은 도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운전 중 네비게이션 조작, 휴대폰 사용 등 불필요한 행동을 금하고, 차량 탑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차량 상하차시 후방상태 및 내리는 곳의 바닥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운행 중 헬멧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인도로의 통행을 절대 금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미끄러운 장소에는 미끄럼주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바닥이 얼지 않도록 물기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부에서 장시간 제설작업 시에는 불안전한 행동이 유발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시간을 배분하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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