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과로 증거 없으면 산재 불인정
명백한 과로 증거 없으면 산재 불인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2.20
  • 호수 18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 회사에서 과로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박모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참고로 박씨는 2010년 1월부터 모 자동차 금형가공 관련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술영업업무를 해왔다. 그로부터 1년여 후인 2011년 5월 박씨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박씨의 유족은 “영업, 직원관리 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여서 업무실적에 따른 압박감과 만성 스트레스를 상시로 받았다”라며 “특히 최근 거래업체의 수주물량이 줄어 스트레스가 극심했고 초과근로일 수가 잦아 과로에 시달렸다”면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흡연 등 박씨의 생활습관에 의한 재해로 판단된다”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기간 박씨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육체·정신적 과로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박씨의 사망 전 1주일 동안 출·퇴근 카드에 나타난 초과근무는 2시간 반 정도에 불과하고 업무상 과로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발병 전 여러 업무를 담당했으나 내용과 강도 등을 놓고 판단할 때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과중하고 강도 높은 업무를 지속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