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피항조치가 대형참사 원인
울산 앞바다에서 작업선 석정 36호가 침몰해 1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H건설과 하청업체 S건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권순열 판사의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 업체의 대표자와 관계자들은 석정 36호가 피항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상해를 입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7시 13분경 울산신항 북방파제 앞 해상의 기상이 나빠 사고 위험성이 높았는데도 석정 36호를 피항시키지 않아 결국 작업선이 침몰했고, 이로 인해 승선자 24명 중 12명이 사망했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또 검찰은 S건설 대표이사 박씨의 경우 작업선 침몰사고 후인 12월 20일 공무이사 김씨로 하여금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추가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S건설 대표이사 박씨는 “작업선 침몰과 상관없는 회사의 2013년 사업계획 등의 자료가 압수수색 당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그렇게 했다”며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S건설 대표이사, 현장소장, 공무이사, H건설 현장소장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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