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가설공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2.20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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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시공 분리해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해야
사고가 잦은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가설협회 시험연구소의 이정석 연구원은 ‘가설공사와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가설공사와 관련된 사고 원인과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참고로 가설구조물이란 본 작업 또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구조물과 관련 설비 및 제반 부품을 의미한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절반 이상이 가설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중대재해원인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54%인데, 이중 가설공사 및 가설구조물과 관련한 재해가 약 60%에 해당됐다.

이 연구원은 가설공사로 인한 중대사고의 원인으로 먼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측면을 꼽았다. 가설구조물은 공사의 종료와 동시에 철거 또는 해체되므로 발주처와 시공사는 본 구조물 공사에 비해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에 소홀해지기 쉽다. 또 가설공사에서 불량자재와 미인증 불법자재를 사용,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으려 하는 사업주들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은 더욱 등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원은 가설구조물의 공사 방식을 지적했다. 설계와 시공이 엄격히 분리돼 각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한 본 구조물 공사에 비해 가설구조물 공사는 시공자가 가설업체를 선정해 작업을 위임하는 구조다.

이같은 방식에서는 시공자가 안전성 책임을 전적으로 갖기 때문에 설계를 수행하는 가설업체는 안전성 확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가설구조물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정확한 구조 계산과 안전성 검토없이 대부분 경험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이 연구원은 “실제로 가설구조물의 붕괴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시공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별 기자재 안전성 확보

상기의 사고 원인을 바탕으로, 이 연구원은 가설공사 사고방지를 위해서는 개별 기자재의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설구조물은 설치, 해체 및 이동작업의 반복을 위해 작은 부재들의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개별 부재의 성능 확인은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검토시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된다. 성능이 미달되는 부재를 사용하면 전체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요 가설기자재에 대해 안전인증을 취득한 후 제작과 유통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반복 사용으로 인해 변형, 파손된 자재가 현장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를 마련해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성능이 확보된 건전한 가설기자재를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가설구조물의 안전한 설계와 시공이다. 이를 위해선 가설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업체가 투입돼야 한다.

이에 따라 가설구조물 시공 과정에서도 설계 내용이 현장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를 정식으로 이슈화해 변경을 요구하고 재시공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 연구원은 “가설구조물은 취급의 용이함을 위해 가볍고 성능이 낮은 다수의 부재들로 이루어져있다”며 “전체 구조물의 안전성은 개별 부재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각 부재의 연결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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