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사고 악순환 불러
철저한 수사와 원칙적 법 집행이 산재예방 연이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노동계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 등은 산재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이 미약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 관련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의무 소홀로 근로자의 사망을 야기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산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과실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밝혀내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명확히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대검찰청의 검찰연감을 보면 검찰은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5,001명을 처리하면서 불과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2010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7,027명을 처리하면서 1명도 구속하지 않았다. 반면 불기소 처분자는 2009년 1,728명에서 2010년 2,549명으로 전년에 비해 30%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은 대법원의 사법연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09년 3명, 2010년 2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재판과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도 각각 32건, 29건에 달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된 사고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8년 1월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가 그 대표적인 예다. 40명이 사망한 사고임에도 관련자들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없었다.
당시 법원은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산재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산재 악순환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업주 및 사업장측이 경각심을 갖지 않아 안전관리에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 핵심이다.
한 노동안전분야의 전문가는 “사전감시와 사후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반복해서 일어나는 산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법기관의 성역 없는 수사와 원칙에 입각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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