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다발 취약사업장 사망재해 주의보 발령
사고 다발 취약사업장 사망재해 주의보 발령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2.20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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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유발 사업주 사법처리 및 사업장 관리·감독 철저
고용노동부가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참고로 사고성 사망재해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 협착, 충돌 등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먼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제락, 이하 중부청)은 최근 남동공단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사망재해에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조치는 2월 기준으로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 재해자수가 5명으로 전년 동기(2명 사망) 대비 250%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자 중에서 3명은 남동공단 내에 위치한 제조업체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남동공단 내 모 공장에서는 크레인에서 떨어진 물건에 맞아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진데 이어 다음날 다른 공장에서는 선반 위의 금형이 떨어지면서 근로자가 숨을 거두는 사고가 났다. 또 지난 2일에는 남동공단 내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게차에 실려 있던 합판에 근로자가 깔려 숨을 거두기도 했다.

중부청에 따르면 이들 사망재해가 발생의 원인은 ▲작업 중 안전조치 미비 ▲작업 계획 미준수 ▲1인 단독작업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중부청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남동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재해예방결의대회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락 중부청장은 “모든 근로자들은 스스로 안전을 지킨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며 “평소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청에 이어 보령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임관규, 이하 보령지청)도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성 사망재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보령지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에만 관내에서는 3건(3명 사망)의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동기 1건(1명 사망)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300%가 증가한 수치다. 이들 사고는 보령지역에서 2건, 홍성지역에서 1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령지청은 취약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주 특별교육 ▲자체 긴급 알리미 서비스 제공 ▲산재추방 캠페인 전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관규 보령지청장은 “위험한 사업장을 보는 즉시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각되는 즉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청과 보령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해 사망재해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전반에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해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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