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매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워크넷(www.work.go.kr)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고용 형태별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기타 근로자에는 일일근로자, 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소속 외 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근 3년간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해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추이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2014년에는 해당 연도, 2015년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들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 규모를 매년 늘리는 등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워크넷(www.work.go.kr)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고용 형태별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등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기타 근로자에는 일일근로자, 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소속 외 근로자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근 3년간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해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추이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2014년에는 해당 연도, 2015년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들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 규모를 매년 늘리는 등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며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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