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TE 기지국 등 측정결과 인체 무해
생활 주거지역에 설치된 무선국의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실시한 LTE 기지국 및 방송국 송신소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전국 53,136개 무선국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조사 대상 무선국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무선국이 하나도 없었다”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파측정자문위원회의 검증 과정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전자파강도 측정제도는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이다. 측정값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면 방통위가 안전시설 설치나 운용제한, 운용 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방송국 60W, 이동통신기지국 30W다.
한편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환경정보시스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강도측정정보DB,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