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명예 석면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건축공사 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시의회는 ‘명예 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할 때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는 감시원을 두도록 한 것이다.
이한구 의원은 “석면처리 등을 위해 시와 시공사·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협의회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일부 시공사들은 껄끄러운 주민을 협의회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감시원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수립 ▲자연발생 석면 분포지역 관리 ▲석면함유제품 등의 실태조사 ▲슬레이트 시설물의 사용실태조사 및 해체·제거·처리 등의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의 규정도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