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여부·소득 따라 차등지급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여부·소득 따라 차등지급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2.20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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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당선인에게 최종안 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제도의 골격이 드러났다. 그 핵심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된 최종안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재정을 고려한 기초연금 관련 10여 개의 안을 검토한 결과, 4분위로 차등지급하는 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이르면 내년부터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소득상위 30%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이 지원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급자인 소득하위 70% 노인과 소득상위 30%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20만원 이하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등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초연금 필요재원 마련 방안, 여전히 논의 중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에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노인복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제도는 현행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최대 월 94,600만원(단독 수급자 기준)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두 배정도 늘리는 것이 그 골자다. 이를 통해 45%에 달하는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측면에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다. 바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초연금 관련 소요재원은 2014년 13조1,000억원, 2015년 14조3,000억원, 2016년 15조6,000억원, 2017년 17조3,000억원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수위에서는 현재까지 이와 같은 엄청난 예산을 조달할 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꾸준하게 재원이 조달되지 않을 경우 무상보육 사태처럼 지급 중단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현재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일부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형평성도 감안하는 등 철저히 대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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