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행위가 지난 18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방통위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다음 달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도 주민번호 사용여부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방통위는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격한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방통위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다음 달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앱에 대해서도 주민번호 사용여부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방통위는 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격한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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