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구조 기준 강화·분쟁 해소 위한 법 개정
폭행, 살인까지 야기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국토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도입했을 정도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최근 실무협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해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르면 내년 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아파트 시공 시 바닥두께 기준은 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 150mm를 만족하거나 또는 바닥충격음 기준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만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벽식과 무량판구조는 바닥두께 기준(210mm) 및 바닥충격음 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을 동시에 만족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층간소음 예방효과가 큰 기둥식구조는 바닥두께 기준(150mm)만을 충족해도 시공이 가능토록 했다.
참고로 벽식구조란 기둥없이 내력벽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구조로 가장 일반적인 건축형태이다. 무량판구조는 수평부재인 보가 없어 바닥과 기둥으로 힘이 전달되며, 기둥식구조는 바닥, 보, 기둥을 통해 힘이 전달하는 구조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바닥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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