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 이상 중대형 공공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신에 새로운 낙찰제도인 종합평가낙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2일 ‘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종합평가낙찰제는 입찰자의 투찰가격과 계약 이행 능력, 기술제안서(혹은 시공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즉 발주기관에 공사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발주기관에 일정한 재량이 있는 만큼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낙찰이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이행 능력평가, 투찰 가격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는 등 최종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책도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낙찰금액 70% 이하 현장 재해발생률 높아
건산연이 이와 같은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최저가낙찰제는 2011년 현재 정부발주공사 집행금액의 40%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발주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 사실상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원도급업체가 덤핑 투찰이나 저가로 수주하면서 그 손실이 하도급업체나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보고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현장에서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는 미숙련 근로자, 저급 자재 등의 사용으로 시설물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특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의 94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금액이 70% 이상인 현장의 사고발생률은 35.8%로 조사된 반면 70% 이하로 낙찰받은 현장은 78%로 무려 2.2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2일 ‘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종합평가낙찰제는 입찰자의 투찰가격과 계약 이행 능력, 기술제안서(혹은 시공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즉 발주기관에 공사의 속성과 특성에 맞는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보고서는 “발주기관에 일정한 재량이 있는 만큼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낙찰이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이행 능력평가, 투찰 가격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는 등 최종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책도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낙찰금액 70% 이하 현장 재해발생률 높아
건산연이 이와 같은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가낙찰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최저가낙찰제는 2011년 현재 정부발주공사 집행금액의 40%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발주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 사실상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원도급업체가 덤핑 투찰이나 저가로 수주하면서 그 손실이 하도급업체나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보고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현장에서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는 미숙련 근로자, 저급 자재 등의 사용으로 시설물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라며 “특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의 94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금액이 70% 이상인 현장의 사고발생률은 35.8%로 조사된 반면 70% 이하로 낙찰받은 현장은 78%로 무려 2.2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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