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 배관이나 탱크 등의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소방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m 이상 배관을 새로 만들거나 교체 또는 철거 △탱크 내부에 이중탱크 설치 △일반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탱크 내부에 격벽을 따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로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안은 최근 위험물질 누출사고와 같이 화재, 폭발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용량 옥외탱크저장소(50만ℓ 이상)에 대해서는 탱크뿐만 아니라 소화설비도 기술검토를 받도록 했다.
공포된 개정안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전자관보(gwanbo.korea.go.kr),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m 이상 배관을 새로 만들거나 교체 또는 철거 △탱크 내부에 이중탱크 설치 △일반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소방관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탱크 내부에 격벽을 따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로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안은 최근 위험물질 누출사고와 같이 화재, 폭발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용량 옥외탱크저장소(50만ℓ 이상)에 대해서는 탱크뿐만 아니라 소화설비도 기술검토를 받도록 했다.
공포된 개정안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전자관보(gwanbo.korea.go.kr),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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