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실효성 논란 제기
국회입법조사처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실효성 논란 제기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2.27
  • 호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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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2일 ‘예술인 복지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범위를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명확히 하고, 예술인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 사회보장을 확대 지원하고, 국가가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발·보급토록 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입법 과정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적용 특례 방안 중 고용보험 적용이 누락돼 반쪽자리 ‘사회보장보험 적용’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또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다른 직종의 자유전문직은 물론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예술인의 지원을 위해 일반 근로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해야 하는 등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서 최종 법안에는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누락됐다”라며 “결과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제외됐기 때문에 예술계 일각에서는 제정법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실질적인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에 임의 가입 방식을 택하고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제도의 경우 당분간은 보험 가입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의 지원 범위를 고용보험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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