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용시설 완성검사 시행제 추진
가스공급 완전차단 지능형 안전장치 도입 검토 앞으로 모든 LPG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 가스누출이나 지진발생 시 LPG시설의 가스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지능형 안전장치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안전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이유는 그만큼 LPG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다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739건의 가스사고 중 LPG로 인한 사고는 535건으로 72.4%를 차지했다. 아울러 인명피해 기준으로는 1,121명의 사상자 가운데 71.3%(799명)가 LPG에 의해 발생했다. 즉 보다 적극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이 같은 분석에 따라 공사는 이번에 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사는 앞으로 최초 설치되는 모든 LPG시설에 대해 완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미용실과 상가 등 소규모 상업용 LPG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이들 시설까지 완성검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정용 LPG사용시설에 대해 완성검사를 도입한 뒤 시설미비에 따른 가스사고가 크게 줄었다”며 “소규모 상업용 LPG사용시설에 완성검사가 실시된다면 가스사고 감소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공사는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스누출 및 지진발생 시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지능형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지난 1986년부터 지능형 안전장치를 전국에 보급,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지능형 안전장치는 LPG사고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가 1986년 42명에서 1996년 4명으로 10년 만에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검사신청 주체를 LPG사용자에서 시공자 또는 공급자로 변경해 검사 미신청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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