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굴삭기, 기중기,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만 발급해 왔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국토부는 법 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맡았던 건설기계대여·정비·매매·폐기업 등의 등록과 변경, 휴업, 폐업 등의 업무도 시·군·구청이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기중기 조종사면허와 공기압축기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이들은 올해 4월 30일까지 천공기 조종사 면허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천공기 자격시험 시행일이 올해 7월 1일 이후로 예정됨에 따라 천공기 조종사 면허 취득이 중단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만 발급해 왔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국토부는 법 개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맡았던 건설기계대여·정비·매매·폐기업 등의 등록과 변경, 휴업, 폐업 등의 업무도 시·군·구청이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기중기 조종사면허와 공기압축기 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이들은 올해 4월 30일까지 천공기 조종사 면허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이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천공기 자격시험 시행일이 올해 7월 1일 이후로 예정됨에 따라 천공기 조종사 면허 취득이 중단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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