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평균 65시간 근무, 하지정맥류 등 각종 질병 노출

청년유니온, 고용부에 전국 미용실 대상 특별감독 요청
미용계 종사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유니온은 최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에 이르기까지 전국 미용실 198개 매장을 대상으로 ‘미용업 실태조사 결과’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용보조 등 미용실 스텝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4.9시간으로 달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이는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1주 52시간이 근로할 수 있는 최장의 근로시간인 것이다.
또 미용업 종사자들 중 상당수가 장시간 동안 서서 일을 함으로 인해 하지정맥류, 피부질환. 허리디스크 등 업무상 재해를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질병이나 재해 발생시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치료·요양비,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년유니온의 설명에 의하면 미용실 스텝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진 배경에는 이들 스텝들이 근로자가 아닌, 디자이너 승급 과정을 준비하는 ‘교육생’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스텝들은 헤어 디자이너로 승급하기까지 통상 3년 정도의 교육 과정을 거치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실장은 “미용실 스텝이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 미용계가 전자본주의 잔재인 도제식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뷰티산업의 화려한 성장에 가려진 어두운 그늘이다”라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미용실 스텝들의 안전보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후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미용실 스텝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근로조건 홍보 및 모임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은 “미용산업의 성장은 이들 청년 근로자들의 과도한 노동에 기반한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미용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부의 긴급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확장이 가속화 되고 있는 미용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체결시 반드시 노동법, 산업안전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미용실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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