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에 산재보상법 당연 적용 추진
특수형태근로자에 산재보상법 당연 적용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2.27
  • 호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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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산재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 사업주와 도급계약 등을 맺고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현행 법상 특례를 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12년 4월을 기준으로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전체 적용대상자의 약 9.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사용자가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보험적용 제외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한 데 기인한다. 즉 ‘적용 제외 신청제도’의 폐해가 심각한 실정인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이 법의 당연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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