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무단 배출 업체 대거 적발
유해물질 무단 배출 업체 대거 적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2.27
  • 호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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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쇄·사용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예고
환경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에는 S자동차, L음료, S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비롯해 다수의 공공기관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달간 하루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318곳을 대상으로 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163개 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배출했고, 3개 업체는 법정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을 배출했다. 즉 대부분의 업체가 유해물질에 대해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63개 업체 중 72개 업체는 심각한 위법사실이 확인돼 관할기관에 고발이나 사업장폐쇄·사용중지·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나머지 92개 업체는 배출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로 나타나 용수분석 등 추가조사를 실시해 위법여부가 판단되는 대로 조치할 계획이다.

일부 기업, 원인조차 파악 못해 불감증 심각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를 살펴보면 적발된 기업체들 대부분은 환경부의 분석결과가 나올 때까지 폐수 속에 특정물질이 검출된 사실이나 검출 원인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관련 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종 방류되는 처리수가 법정 허용기준 이내인데 단순한 인허가절차를 득하지 않은 게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특정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무를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검사을 받지 않은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입지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더불어 5∼10년의 일정주기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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