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입증책임 완화한 대법 판례 적용
법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조선소 하청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 8일, 폐암으로 사망한 S중공업 하청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이 위법하다며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약 15년 동안 보호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용접과 취부작업을 해왔다”며 “폐암의 발생 원인이 되는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그 때문에 각종 호흡기 질환에 시달려 왔다”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또 재판부는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와 발병 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산재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재를 판단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조선소 하청근로자 한 모씨는 1995년부터 약 15년간 S중공업과 S기계, H중공업 등의 조선소에서 취부와 용접작업을 해 왔다. 한 씨가 주로 해 왔던 취부작업은 임시용접으로 철판과 철판을 도면대로 연결하거나 붙이는 작업이다. 용접작업의 경우 용접복과 방진마스크 등의 장비가 갖춰져 있으나 취부작업은 장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11년 10월 산재 불승인 판결을 내릴 당시 “고인의 작업장에서 발암물질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해물질 노출 정도도 기준치 미만이었다”면서 판결배경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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