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과다 적재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켜야
지게차로 인한 재해로 해마다 천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상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남 창원의 업체 두 곳에서는 작업 중이던 지게차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 20일 오후 2시55분께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의 한 용접재료 생산업체에서 청소용역업체 직원 A(63·여)씨가 철근을 옮기던 7t 지게차(운전자 B·33)에 깔려 숨졌다.
당시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운전자 B씨는 높이 1.7m 정도의 철근 3다발을 쌓아 운행해 아래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31분께는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의 한 플랜트 제작업체에서 퇴근하던 C(29)씨가 이동하던 지게차(운전자 D·55)에 부딪혔다.
경찰은 이들 사고의 지게차 운전자 B씨와 D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지게차 운전작업 시 화물 과다 및 편하중 적재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또 지게차 통로구간 운행을 준수하지 않고 운전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밖에 무게중심이 상승한 상태에서 급선회를 하게 되거나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고소작업 시 전도·추락사고의 위험 등이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지게차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게차 운전 시 안전통로 확보, 화물 과다 적재 금지, 무자격자 운전 금지 등의 관련 수칙을 숙지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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