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지게차 사고 잇따라, 2명 사상
창원서 지게차 사고 잇따라, 2명 사상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2.27
  • 호수 18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 과다 적재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지켜야
 지게차로 인한 재해로 해마다 천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상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남 창원의 업체 두 곳에서는 작업 중이던 지게차가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 20일 오후 2시55분께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의 한 용접재료 생산업체에서 청소용역업체 직원 A(63·여)씨가 철근을 옮기던 7t 지게차(운전자 B·33)에 깔려 숨졌다.

당시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운전자 B씨는 높이 1.7m 정도의 철근 3다발을 쌓아 운행해 아래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7시31분께는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의 한 플랜트 제작업체에서 퇴근하던 C(29)씨가 이동하던 지게차(운전자 D·55)에 부딪혔다.

경찰은 이들 사고의 지게차 운전자 B씨와 D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지게차 운전작업 시 화물 과다 및 편하중 적재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충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또 지게차 통로구간 운행을 준수하지 않고 운전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밖에 무게중심이 상승한 상태에서 급선회를 하게 되거나 포크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고소작업 시 전도·추락사고의 위험 등이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지게차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게차 운전 시 안전통로 확보, 화물 과다 적재 금지, 무자격자 운전 금지 등의 관련 수칙을 숙지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