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2.27
  • 호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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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150㎡미만 영세시설은 2015년까지 유예
정부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지난 23일부터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된 것에 따른 조치로 노래방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상 100㎡ 이상 또는 지하 66㎡ 이상의 규모를 갖춘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등 3개 업종과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학원,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목욕장업(찜질방) 등이다.

또한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실내 권총사격장, 실내 골프 연습장업, 안마시술소,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업 등의 업종은 규모에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 중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업소는 2015년까지 2년간 가입 의무가 유예된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반드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는 물론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 계기로 마련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지난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부산의 실내 실탄사격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해 15명이 화재로 숨지고, 1명이 중화상을 입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배상은 사고책임자가 아닌 정부지원으로 이뤄지면서 이를 개선해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이내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됐다. 즉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들도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도입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절차를 빨리 진행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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