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체에 벌점 부여, 입찰 등 불이익
울산시 관내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관급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는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신고제도는 울산시를 포함한 산하 공사·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총 사업비에서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울산시는 부실시공 사실이 적발된 해당 건설사에 벌점을 부여해 공사입찰 등에 불이익을 주는 한편 신고자에겐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부실시공을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발주청이 이미 부실 사실을 알고 조치 중일 때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받지 않는다.
발주청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관급 건설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고자에 최대 500만원 포상금 지급
부실시공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사실이 확인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부실시공 신고서는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일반시민은 물론 시공 관계자들의 높은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건설업체 스스로 최상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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