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에게 한 달에 최대 12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무급 휴업·휴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했다.
고용부는 개정 내용이 빠르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8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으로 약 3,000여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참고로 근로자가 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노동위원회에서 무급휴업 승인을 받거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해야 한다. 이후 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함께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무급으로 휴업·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라며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ㆍ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하루 4만원 한도에서 최대 180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유급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무급 휴업·휴직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했다.
고용부는 개정 내용이 빠르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8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으로 약 3,000여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참고로 근로자가 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노동위원회에서 무급휴업 승인을 받거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해야 한다. 이후 심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함께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무급으로 휴업·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라며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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