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명절상여금 무지급은 차별 행위
파견근로자 명절상여금 무지급은 차별 행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2.27
  • 호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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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당사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해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조치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2조(정의) 7호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11년 11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의 발표를 통해 ‘복리후생적 현물’(근무복, 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금품’(식대, 피복비, 경조사비, 건강검진비 등), ‘편의시설’(구내식당, 통근버스, 보육시설 등)의 이용, ‘명절휴가 등의 법정 휴가 이외의 휴가제도’, ‘상여금’(성과 연동적 상여금은 제외)등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용부는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상여금, 경조금 등의 영역에 있어서 시정을 지도한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상기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물론 최근 취약계층 보호 강화추세에 비춰 봤을 때, 만일 귀사가 사안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견직 근로자만을 의도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면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할 위험성이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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